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소관부처

    경기도 남양주시

  • 제공유형

    현금(감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