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소관부처

    부천도시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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