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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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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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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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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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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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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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부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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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시설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