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소지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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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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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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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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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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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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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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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시설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