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소지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소관부처

    성남도시개발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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