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사용료 50% 감면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소관부처

    시흥도시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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