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등기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
    
    ○ 기타
     - 전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사망자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문료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소관부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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