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 소관부처

    여주도시관리공단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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