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 지원대상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관부처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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