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 이용요금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본인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는 감면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후유증 환자
 - 5ᐧ18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한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 이상 재능기부자 

○ 이용요금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미성년자녀 3명이상)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수영 및 아쿠아로빅)

○ 이용요금 5% 감면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월 회원(중복할인 불가)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의한 기증자 또는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 소관부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