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 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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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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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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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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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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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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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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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