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관부처

    경기도 오산시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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