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 지원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 소관부처

    의왕도시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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