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 소관부처

    의왕도시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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