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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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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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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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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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부악로 30-45)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어플 : 동행누리센터 접수가능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즉시이용(이용일 당일), 예약이용(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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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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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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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