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소관부처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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