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신인수포기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소관부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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