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소관부처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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