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협의회 회원 시‧군: 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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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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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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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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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천바다 케이블카 탑승권 구매 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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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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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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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시설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