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1~3급 장애인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 소관부처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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