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92,820원)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기준 : 1인당 월 192,820원 한도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914,44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192,820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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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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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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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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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해야 함(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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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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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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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