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92,820원)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기준 : 1인당 월 192,820원 한도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914,44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192,820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연속)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해야 함(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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