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내 객실 및 부대시설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 회원 가입 중 정보입력란에 할인 대상 선택
     - 휴양림 예약 신청 후 -> 마이페이지 -> 예약신청내용-> 결제 대기내역 클릭
     - 하단의 결제 버튼 클릭 후 결제화면 이동
     - 추가예약/할인 페이지 하단의 할인 적용 클릭 및 할인 구분 선택 후 감면인증 버튼 클릭
     - 감면인증 정보 기재 후 확인이 완료되면 할인금액 차감 후 결제 가능
    
    ○ 방문 신청
     -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방문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 소관부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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