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자녀가정 ○ 영천시민 및 영천시 전입자
-
소관부처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