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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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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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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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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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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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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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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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