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소관부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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