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 지원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자료 전송
-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성북구청 환경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 지원대상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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