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ㆍ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ㆍ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ㆍ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ㆍ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1. 해당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인 경우) 지참 시 적용
   2. 중복할인 불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가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이상 포함된 가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 소관부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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