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저소득 입주민 관리비 지원
○ 수급자 대상에게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감면 - 동절기 10,000원, 하절기 2,400원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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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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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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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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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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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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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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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