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저소득 입주민 관리비 지원

○ 수급자 대상에게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감면
 - 동절기 10,000원, 하절기 2,400원 관리비 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대상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 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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