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
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
제공유형
현금(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