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 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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