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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