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공사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