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및 영구임대상가 임차인 지원

○ 영구임대상가 임차인 임대료 지원

○ 임대료 50% 인하 (2022.12월까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대상

    영구임대상가 임차인
  • 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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