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소관부처

    대구도시공사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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