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타)

○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개인이용 종목에만 해당 (다목적체육관, 테니스 강습 등 개인 강습 프로그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가입 후 예약신청
     - 감면 유선 문의(053-659-4105) 후 증명 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 경로우대자
  • 소관부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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