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치유의숲)

○ 시설사용료 감면(20%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1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시설사용료 감면(40%할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 아젤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dssiseol.or.kr)나 통합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비슬산치유숲
     - 장애인 : 본인
     - 국가유공자 : 본인, 유족
     - 다자녀가정
     - 달성군민 : 본인
     - 단체 1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 숙박하는자 :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
  • 소관부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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