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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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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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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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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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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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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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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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