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 소관부처

    부산시설공단

  • 제공유형

    현금(감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