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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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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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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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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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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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1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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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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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