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소관부처

    부산시설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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