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 소관부처

    부산시설공단

  • 제공유형

    기타||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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