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 홍보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3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3,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Ⅳ: 최저 3,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안전한 행사 개최 관련 비용, 디지털 회의 관련 기술 이용 비용, 관광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유치/홍보지원금 가산
  · 유치/홍보단계 지역 PCO 활용 시 신청서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50%까지 인정(신청 당시 PCO 확정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 또는 기관명의 공문 제출)
  · 결과 보고 접수 시까지 증빙 미제출 시,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로 일괄 적용 및 재산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삭감

 - 개최지원금 가산
  · 1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 2개사 이상 활용 :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메일
  • 지원대상

    ○ 대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 참가,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총참가자 100명 이상, 1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06. 30.까지 적용,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 소관부처

    부산관광공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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