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1.12. ~ '23.11.), 공실 없음 임대기간 종료 시 1년 연장 및 분양 여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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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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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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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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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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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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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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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