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소관부처

    서울시설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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