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 제공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소관부처

    서울교통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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