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

○ 연령기준에 의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할인 제공
 - 어린이(만6세~만13세) 50% 할인
 - 청소년(만13세~18세또는 24세) 20% 할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하철역에서 1회용 카드 발급(어린이 : 후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청소년 등록(청소년)
  • 지원대상

    ○ 어린이(만6세~만13세)
    
    ○ 청소년(만13세~18세또는 24세)
  • 소관부처

    서울교통공사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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