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우리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요금을 지원

○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해당 지급금액 신청자 지정계좌로 입금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 www.i-se.co.kr
    
    ○ 기타 : 팩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1~3급)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 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소관부처

    서울에너지공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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