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월 바우처 30시간(기본단가기준) 추가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4점이상인자(제외 : 학교,직장,시비추가지원대상)
     - 최중증독거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가구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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