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골프클럽 국가유공자 감면

○ 오동골프클럽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
1.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신분증 및 등본을 소지하고 오동골프클럽 현장방문(국가유공자증, 등본(배우자))
  • 지원대상

    ○ 오동골프클럽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소관부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제공유형

    현금(감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