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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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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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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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 10. 19.~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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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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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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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