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지참
  • 지원대상

    저공해차량 고지자
  • 소관부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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