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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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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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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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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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지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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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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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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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시설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