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 후에는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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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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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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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 9.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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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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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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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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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