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 후에는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 9. 1.~9. 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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