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 소관부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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