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3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도봉구거주차우선주차 : dobong.park119.com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차사업팀 :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 소관부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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